2023년 연말 정산 주택 관련 세제혜택 총정리
연말 정산 시즌이 되어 직장인들의 세금 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 후 세금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월세액 세액공제와 기타 상황에서의 연말 정산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서 |
(1/2) 1. 주택자금 공제 2. 사택제공 이익 (2/2) 3.월세액 세액공제 4.주택자금 저리 또는 무상대여 이익 5.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 공제 |
지난 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주택자금 세제혜택 총정리(1/2)
연말정산 주택 관련 세제혜택 13월의 보너스 연말 정산의 시즌이 되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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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 간단 정리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1.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3.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4. 요건을 갖춘 월세액을 지급
세법에서는 해당 조건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공제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조건여부를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등 대상 점검
세대주가 주택 마련 저축 등의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외국인 포함합니다.
소득조건 점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지만,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는 종합 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요건을 갖춘 월세액
요건을 갖춘 공제대상 월세액은 하기 항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월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 주택, 오피스텔 및 고시원의 월세액 포함
요건 1.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라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요건 2.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 일 것.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
요건 3.
전입신고 완료
물론 전입신고가 완료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하기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주택자금 저리 또는 무상대여 이익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및 입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저리로 대여받았을 경우 얻게 되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38조 하기 조항에 의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며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간단 정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직 근로자 제외)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100분의 40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납입한 금액은 연 240만 원을 납입한도로 한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을 한도로 함.
과세기간 중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참조 |
⑤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공제한도
1. 하기 항목의 공제액 합계액이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2. 하기 항목 공제액 합계액이 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주택임차창ㅂ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추징세액
감면받은 세액 추징 요약정리
1. 저축 가입일~ 5년 이내 해지
2. 주택법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청약 당첨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관련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구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에서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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