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 관련 세제혜택
13월의 보너스 연말 정산의 시즌이 되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주거 관련 세제혜택인 주택 관련 공제항목이 되겠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한 해 동안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 기준으로 정산 후, 실제 소득대비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더 징수했다면 환급해주는 절차
순서 |
(1/2) 1. 주택자금 공제 2. 사택제공 이익 (2/2) 3.월세액 세액공제 4.주택자금 저리 또는 무상대여 이익 5.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 공제 |
1.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은 1 주택 보유 세대주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자금 공제 내용
주택 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 소득세법 원문 -
- 공제대상 -
- 주택요건 -
- 차입금 요건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누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어떤 목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임차목적)
지급대상?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지급하는 경우)
공제대상?
(해당 금액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다만, 1. 공제하는 금액
2.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액에 따른 금액
1+2의 합계액 연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원문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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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1. 무주택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공제가능
세대주가 소득세법에 나열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주택임대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요건
1.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공제대상
해당주택이 다가구 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적용
차입금 요건
다음 각 항목의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거주자로부터의 차입금일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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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기관 차입금(3개월 이내 차입금) 조건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or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 확인사항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경우에 차입이 발생한 경우 계약의 갱신일 또는 연장일부터 전후 3개월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참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기존에 받고 있던 근로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or 입주일)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2. 거주자 차입금(1개월 전후 이내의 차입금 / 대부업 등 제외) 조건 :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입일과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금. 충족요건1. 1개월 전후 이내의 차입금 충족요건2. 연 12/1,000 이상 이자율로 차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2. 사택제공 이익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복리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조(근로소득의 범위) |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사택제공 이익 비과세요건
근로자가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기준에 충족할 경우 복리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니 소득세법을 잘 확인 후 비과세 적용하여야 한다.
비과세 사택의 조건 | |
인적 조건 |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 임원 - 종업원(임원이 아닌 종업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소득자 |
사택의 범위 | - 사용자 소유 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주택 - 인적 조건을 갖춘 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 제공 |
연말정산 주택자금 세제혜택 1부 정리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일) 시점으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다. 일용근로자 제외
단, 세대주가 각종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포함된다.
세금관련해서는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는 만큼 소득세법 또한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에서 열거하는 것이 대상인 열거주의 법령이기 때문에 개인의 세금에 대하여 잘 파악하여 세금을 줄여 나가는 것은 개인의 노력과 비례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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